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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등록된 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20만명에 달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미등록 대부업자)에게 팔아넘기다 적발됐다. 또다른 플랫폼들은 불법 사금융을 안전하다고 광고하거나 개인정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무단 유출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과 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달 12~21일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7곳에 대한 합동점검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대출고래·대출나라·대출브라더스·대출세상·돈조이·머니투머니·365헬프론이다.
대부업(대부중개업 포함)에 대한 관리감독의 경우 자산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등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중소형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다. 올 6월말 기준 금융위 등록 업체는 952개, 지자체 등록 업체는 7823개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추산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26개가 3262개의 대부업자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이 된 경기도 등록 대부중개플랫폼 7곳은 전체의 67% 달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점검 결과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유출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A 대부중개 업체는 20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신용정보는 1건당 1000~5000원에 팔렸다. A 업체는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직장, 연봉, 가족관계, 부동산 현황 등 개인식별정보뿐 아니라 대출·연체 이력, 신용점수 등 신용정보도 보유중이다. 이에 합동점검반은 A 업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 조치했다.
B·C 대부중개 업체는 누리집에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해 안전하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D·E·F 대부중개 업체는 제3자로부터 해킹을 당한 정황이 발견됐다. 신원 불상의 제3자가 11분간 1909회 해킹을 시도했다. 또 해당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던 한 대부업체가 해킹으로 고객 전화번호를 몰래 열람해왔던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킹 등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또 합동점검반은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대부중개 업체를 지도했다.
합동점검반은 또한 대부중개플랫폼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서에 개인정보 삭제 시기·주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지도했다.
금감원과 경기도는 다른 지자체가 관할하는 대부중개플랫폼을 관리감독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 결과와 점검 기법을 각 지자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지속 강화해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유리 기자 glass@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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