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객을 모시는 영동농협
- 신청자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자녀·손자녀에 한함
① 우리농협 조합원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 가입자(출자금 100만원 이상)
② 2년제 이상 정규대학교 신입 입학생으로 입학등록금을 납부한자
③ 조합원 손자녀의 경우 조부모가 부양을 하고 있으며 부모 중 1인 이상 결손가정 이어야 함
(확인서류 : 주민등본, 가족관계증명, 기본증명서 등)
- 지급기준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는 제외
① 농협 상근 임직원(배우자 포함, 비정규직 제외)
②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배우자 포함)
③ 공기업 직원 및 공무원(배우자 포함)
- 지급예정인원 : 2020년 사업계획서 총지급액 범위 내에서 선발
① 1인당 지급예정액 : 일백만원 한도(일백만원 미만 시 해당금액 지급)
② 농협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지급, 본·지점 지급 전체 예정인원 미달 시 신청자 전원지급
- 지급예정시기 : 2020년 3월 중
- 신청서류 접수처
영동읍 본 점 지도계 043-740-8035
양강면 양강지점 지도계 043-742-1009
용산면 용산지점 지도계 043-742-9700
심천면 심천지점 지도계 043-742-6090